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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쥐어짜라"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고용부 "조사중"

등록 2021.06.25 11:28:27수정 2021.06.25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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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반적인 문제로 드러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

"더 쥐어짜라" 크래프톤, 직장 내 괴롭힘…고용부 "조사중"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상장을 앞둔 '크래프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후 직장상사인 A유닛장과 B팀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사내 인사팀에 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A유닛장이 "더 쥐어짜야 한다"면서 야근을 강요하고 반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직원에게 1평짜리 전화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B팀장은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줄여달라는 한 직원의 요청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거부했고, 한 직원과의 면담에선 윗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일하는 동안 숨 막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중 일부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 측은 25일 "신고 접수 후 즉각 조사 진행과 구성원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조사 중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급휴가로 공간적으로도 분리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 및 공평성 확보를 위해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 진행 중이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조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사용자)은 관련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신고 접수 시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크래프톤의 사례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낸 건으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크래프톤 조직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감독도 실시 중이다.

한편, 크래프톤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증권시장에선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톤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14~15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이를 위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은 오는 28일~다음달 9일까지 약 2주 간 예정됐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총 공모주식수는 1006만230주, 1주당 희망 공모가액은 45만8000원~55만7000원이다. 크래프톤이 시장에서 2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데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공모주라는 점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희망가가 장외시장 호가 수준에서 결정되자 너무 높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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