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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등록 2021.07.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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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금투소득 기본공제와 별도"

"3년 이상 장기투자·분산투자 문화 정착 기여"

"부동산·암호화폐서 생산적 분야로 투자 유인"

[2021 세법]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출시됐다.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되며, 200만원을 넘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고, 특히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 현행 ISA 비과세 한도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 올해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ISA운영기간이 영구화되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됐으며,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자산의 3분의 2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로, 국내 주식형 펀드(ETF·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이 포함된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투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행시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에 맞춰 2023년 1월1일로 정했다. 2023년 1월1일 전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1일 이후 계좌정산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시행일인 2023년 1월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시행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해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시행일 전 만기가 도래했으나 시행일 이후 이후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에 따라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져,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3년 이상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암호화폐 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과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 8조1000억원이다. 계약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추세다. 편입자산 구성도 지난해 말까진 예·적금 비중이 73.8%로 편중됐지만, 투자중개형ISA 활성화로 예·적금 비중이 지난 5월 말 66.1%로 7.7%포인트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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