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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신분증 없어도 된다

등록 2021.08.05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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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신분증 지참해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서 없어도 발급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1.08.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1.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 등을 통해 신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외교부는 6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여권 발급 절차 및 시스템이 이처럼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규 여권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37세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려 할 때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적용대상은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이다.

외교부는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에는 24세 한도로 최장 5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됐으며, 25세 이상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년 단수여권을 받아야 했다.

외교부는 "후속조치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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