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근혜, 5번째 옥중 추석…"코로나 여파 접견도 못해"

등록 2021.09.20 09:30:00수정 2021.09.20 09:4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명박, '형 확정' 이후 첫번째 추석

법무부 "코로나19 감안해 접견제한"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옥중에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5번째, 이 전 대통령은 2번째 '옥중 추석'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접견도 제한돼 한층 쓸쓸한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옥중에서 추석을 맞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접견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후 1635일째 구속수감 중이다. 구속 후 추석은 오는 21일을 기준으로 다섯번째다. 구속된 후 설 명절도 4번 겪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안양교도소에서 형이 확정된 후 첫 추석을 맞게됐다. 다만 구속상태에서 맞는 추석은 두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첫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추석 명절을 지낸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3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첫 옥중 추석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 보석이 인용돼 2019년 3월6일 첫 석방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지난해 2월29일 재구속됐다.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6일만인 2월25일 다시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세번째로 수감됐다. 형이 확정된 만큼 최근에는 안양교도소로 옮겨져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추석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비대면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