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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유 등 구체화…행정기본법 하위법령 시행

등록 2021.09.24 05:30:00수정 2021.09.24 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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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적용…권리구제 기회 확대 등

과징금 분할 납부, 연기 등 방법 제시

국가행정법제위 설치, 운영 등 내용도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근거도 마련

재심 사유 등 구체화…행정기본법 하위법령 시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행정기본법 하위 법령이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유사 제도에 대한 기준,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3장 19조로 규정돼 있다.

먼저 행정기본법 시행령에는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 4개가 반영됐다. 재심사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처분 업무를 직·간접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변조된 경우, 제3자 거짓 진술이 처분 근거가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도 재심 사유에 반영됐다. 이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송 등 쟁송 제기 기간 이후라도 처분취소 또는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과징금 분할 납부, 연기의 구체적 방법과 함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허가 의제 전 행정청 간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상호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도 반영됐다. 국가행정법제위는 법령 등 공통 적용 기준에 대한 도입,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국가행정법제위는 올해 내 출범 예정이며, 법제처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이 된다. 정부위원과 위촉 위원 50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민간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생긴다. 내년부터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 받아 조사·연구할 예정이다.

입법영향분석 결과 개별법 또는 법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법제위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및 개선 등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행정법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 근간이 완성된 것"이라며 "연구 용역과 소관 부처 협력을 통해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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