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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안전 강화"…건설공사 자재 산정 설계자가 직접 해야

등록 2021.09.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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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건설공사 시행 및 검사업무규정 개정

[서울=뉴시스] 수중공사 작업 전경.

[서울=뉴시스] 수중공사 작업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항만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 목적과 현장 여건에 맞는 자재 선정을 설계자가 직접 해야한다. 또 공사감독자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시공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부터 항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과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항만시설 건설 관련 설계·공사의 시행 및 검사업무를 대상으로 수행방법, 추진절차 등 세부실행체계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항만 건설은 대부분의 건설 공정이 작업 조건이 열악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준공된 항만시설도 육상보다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특성을 행정규칙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의 임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우선, 공사목적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자재의 산정을 설계자의 임무로 명시해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합리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 중 수시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의 적정한 집행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중과 시공 후 매몰구간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준공검사 절차 조항도 개선했다.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시공 과정의 동영상과 '음측기록지(음향측심기에서 보낸 음향신호가 해저면에 닿고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수심으로 변환해 기록한 종이)'를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수심 20m 이상 구간일 경우에는 검사 조서에 주요 공정별 작업 사진이나 동영상 검토 현황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준설 공종에 대한 준공검사 측량업체를 발주청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육상시설과 달리 태풍, 해일, 이상 파랑 등의 재해를 직접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항만시설이 안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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