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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징역 8개월 확정

등록 2021.10.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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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

"안 때렸다"부인…1·2심서 징역 8개월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때리고 욕설…징역 8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코로나19가 심해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버스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 광진구에서 3216번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기사 B씨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들은 뒤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말라냐"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인 C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버스에 탄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버스를 촬영하던 CCTV와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라며 "112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C씨도 주먹으로 때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다"면서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자신의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었긴 했지만 승객이 몰린 상황이었고, A씨가 내리면 출발 예정이었으므로 B씨는 버스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3216번 버스를 운행 중인 B씨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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