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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내놔' 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60대, 2심도 징역 3년

등록 2021.10.2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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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에 불만 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관한 불만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주민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9시45분께 경북 영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휴대해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종이에 쌓인 흉기를 보여주며 "수급비 내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하나인지 아냐, 죽여버리겠다"며 안주머니에 넣어뒀던 다른 흉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십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했다"며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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