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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등록 2021.10.25 14:30:59수정 2021.10.25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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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시 수수료 지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 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하면 주금공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1.2%, 슬라이딩다운 방식으로 부과한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경우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공사 지원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가 된다.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주금공은 10월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 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 하는 고객 중 아래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원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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