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3세 안된 지인 딸 성범죄…인면수심 5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1.11.24 07:00:00수정 2021.11.24 07:5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인 딸, 친분으로 무료 과외 해주던 중

추행 및 유사강간, 상해 입힌 혐의 기소

재판부 "엄정한 처벌 불가피"…징역 5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인의 미성년 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인 B양의 모친과 알고 지낸 것을 계기로 2019년 10월부터 B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이 현저하게 저해될 것이 우려돼 죄책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난해 11월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 모친에게 발각되지 않았으면 지속적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들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