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원 집, 노란색으로 칠해라' 강요한 장성군수 입건

등록 2021.11.29 12:1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원 집, 노란색으로 칠해라' 강요한 장성군수 입건



[장성=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랑으로 바꾸라고 강요해 인권을 침해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유 장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옐로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8월부터 11월 사이 장성군 디자인 관련 부서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신축 목조 주택(2층·112㎡)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군수는 2019년 11월 옐로시티 관련 사업 신청서 내용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유 군수를 고소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직했다. A씨는 유 군수의 도색 강요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A씨는 계약직 신분으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상 회복 또는 손해 배상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