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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이대론 안된다…인권위 토론회

등록 2021.12.08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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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토론회'

이주민 가입 의무화 후 부담 증가

같이 사는데 가족인정 안된 사례 등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이대론 안된다…인권위 토론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 20대 이주민 A씨는 함께 체류허가를 받은 4명의 어린 동생들과 살고 있다. A씨는 다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되는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다. 결국 5명이 각각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 재일동포 4세인 B씨는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머물기 위해 군대까지 다녀왔다. 지난달 전역한 그에게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서가 도착했는데, 한국인과는 달리 매달 13만1790원이 부과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으려면 재일동포들이 어렵게 얻어낸 특별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8일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다.

앞서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9년 7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이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묶이지 못해 2~3배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 등이 여럿 발견됐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연구진이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주민 당사자 8명이 관련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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