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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달라" 서울시청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조합원 체포

등록 2022.05.25 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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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2명 체포

"인건비 달라" 서울시청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조합원 체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에게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청에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에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려는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다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서울도시가스 점검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서울시 규탄 집중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점검원의 지난해 인권비 100% 지급 ▲민간기업의 허위 감독 중단 ▲서울시 산정 수수료 항목에 근거한 관리 및 감독 ▲고객센터 산정수수료 논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날 체포한 조합원 2명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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