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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풍수해보험'은 가입하셨나요?

등록 2022.06.26 18:00:00수정 2022.06.26 1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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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성보험

정부·지자체, 보험료 최대 92% 지원

올해부터 일부 저소득층, 보험료 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2.06.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장마철을 앞두고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풍수해보험'을 꼽을 수 있다. 매년 6월께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부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는 만큼, 정부는 놓치지 않고 이 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장마 피해에 대비할 것을 추천했다.

26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주택·온실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컨대 보험가입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원을 수령 시 2차로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2차 피해의 경우 보험가입자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대신 보험금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게 돼,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다만 2013~2019년 가입건수 기준 1년 계약이 9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올해부터 참여) 등 6개 보험사가 운영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국내 대표적인 농경도시 이천시는 22일 해당 보험의 가입을 독려하며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주택 침수 시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200만원 보상을 받는다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최소 4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안내했다.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많은 가입자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2020년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고 연이은 태풍으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786%(1만1998건)가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했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중기중앙회가 행정안전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2020년에 출시한 상품이다. 풍수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한다.

타 보험사 동일상품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3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은 풍수해공제에 가입 시 보험료 2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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