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노사 일부 퇴장속 의결

등록 2022.06.29 23:57:34수정 2022.06.29 23:59: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민주노총·경영계는 표결 거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퇴장하고 있다. 2022.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퇴장하고 있다. 2022.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들 모두 공익위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