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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입건

등록 2022.07.05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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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입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사건 처리에 개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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