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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제명·박미정 의원 자격정지 1개월

등록 2022.08.08 14:26:15수정 2022.08.08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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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의결

"시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 훼손한 행위"

[광주=뉴시스] = 광주광역시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광역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비위 의혹을 받아온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기고, 광역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 체류중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점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8대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소위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박 의원은 광역의원으로 그동안 광주시당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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