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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어가 부담↓

등록 2022.08.09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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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지원한도 상향…전 품목 1000만원까지 지원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사진은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에 의해 폐허로 변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앞바다에 설치된 전복양식장.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사진은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에 의해 폐허로 변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남리 앞바다에 설치된 전복양식장. (사진=뉴시스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어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태풍이나 적조, 이상수온 등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어입인은 보험료의 1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방비 지원한도액이 500만원에 불과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돼 전남도가 2배로 상향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고수온 등 특약 추가 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상금 수령액이 높은 고손해율자는 보험료 납부액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어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현재 총보험료가 3000만원인 양식어가는 자기부담금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500만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추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16억원을 증액한 총 64억원을 확보했다.

보험료 추가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며, 상반기 가입자도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춤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 치원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며 "하반기, 수협을 통해 판매되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모든 양식어가들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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