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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상환암, 국립공원에 '우민정' 불법 정자 설치해 물의

등록 2022.08.11 0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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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 증축 과정서 인근에 불법 건축물 설치

'정유년' 2017년 추정…보은군, 행정절차 돌입

상환암 주지 "불법 몰랐다...특정인 연관 없어"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돼 있는 정자 모습. (사진=독자 제보)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돼 있는 정자 모습. (사진=독자 제보)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법주사의 한 암자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은군은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 일원의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된 불법 정자를 적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상환암 측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주사 소속 암자인 상환암은 2018년 4월 보은군으로부터 새 대웅전과 요사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정자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증축 신고와 2018년 사용 승인 때 이 정자는 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 등을 일컫는데, 이 정자는 기와 지붕과 4개 기둥·바닥으로 이뤄져 있다. 바닥면적 4㎡, 높이 4~5m 규모다.

정자 상단에는 한자로 '又民亭(우민정)'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달려 있다. '정유년 입추절' 글귀를 보아 2017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돼 있는 정자 모습. 정자 상단에는 한자로 '又民亭(우민정)'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달려 있다. (사진=독자 제보) 2022.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위치한 법주사 소속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돼 있는 정자 모습. 정자 상단에는 한자로 '又民亭(우민정)'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달려 있다.  (사진=독자 제보) 2022.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상환암 주지는 "암자를 증축한 시기쯤 법당 외곽에 원두막같이 쓰려고 작은 정자를 만들었다"며 "관리자들의 개인휴식 공간으로 쓰려고 만들었을 뿐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자 이름은 단순히 좋은 의미여서 붙인 것"이라며 "같은 이름 한자의 재단을 운영하는 특정 인물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자의 제작 비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보은군은 약 2주간 상환암 측에서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1·2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처분한다.

보은군은 이 정자의 이행강제금을 연간 40~5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이 건축물이 유지되려면 양성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에서 사후 적법화 하는 '추인 허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정자는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지어진 탓에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법 등 다른 법령을 추가 적용받을 가능성이 적잖다.

군 관계자는 "속리산 국립공원 깊은 곳에 설치된 정자여서 수년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도민 김모씨는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시설이 국립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해당 종교시설에 큰 실망을 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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