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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잡아라"…내달 8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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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20대 성수품 집중 관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해 진행된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에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합동점검반을 통해 20대 성수품 위주의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2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이 해당된다.

또 각 시·도의 국·과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정해 관할 지역의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국장급으로 편성된 지역책임관을 전 시·도에 파견해 추석 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이보다 앞서 18일 오후 2시께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갖고 시·도별 물가 대응 상황 및 대책을 점검한다.

아울러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을 동결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자율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지속 협업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가족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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