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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사업장 간주 불이익 적발

등록 2022.09.27 14:00:00수정 2022.09.27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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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영향 상관없이 최종사업장 재해율 증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의 발생지가 불분명할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을 재해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주된 유해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질병이 발생한 최종 근무 사업장을 유해사업장으로 간주했다.

이에 질병 발생에 끼친 영향에 상관없이 최종 근무 사업장의 재해율이 증가했다.

또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최종 근무 사업장을 질병 발생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재해율이 높게 산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높아 병무청과 소방청의 병역지정사업장 선정 등에서 제외된 71개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6개 업체의 재해율이 부당하게 평균보다 높게 산정됐다. 이에 따라 병역지정사업장 선정 시 제외되는 불이익 사례가 확인됐다.

2021년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해율확인서 중 635건이 질병 재해자의 최종 근무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해자를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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