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구장 무단입장 제지 당하자 허위 폭발물 신고 2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2.10.01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소방차 5대·구급차 2대·순찰차 3대 등 출동 공권력 낭비

1심 징역8개월→벌금 "경찰·소방관들 선처 탄원서 제출"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입장권 없이 야구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허위로 폭발물이 있다며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2시 37분께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3루 매표소 부근에서 입장권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려다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119에 전화해 “야구장 외야석 3루 쪽인가 장치가 있는데 폭발물 소리가 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소방차 5대와 구급차 2대 및 순찰차 3대 등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이 이뤄지게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으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수의 관중이 있는 야구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부모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했고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