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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제도 신설

등록 2022.10.0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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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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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해양수산신기술 적용 제품이나 시설에 대한 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나, 신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이나 시설에 대한 확인 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시설에 대해 해수부의 확인을 받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가점 등의 특례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을 관련 분야 연구자가 무상이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나 세부기준은 미비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의 목록 관리, 사용 일정 조정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사용료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대학 등이 기술검증 등을 위해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확인 이후 실제 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후속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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