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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세부 조정 사회적 논의 필요"

등록 2022.10.05 16:30:42수정 2022.10.05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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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서 답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면서 전반적인 추가 논의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5.5배가 된다"며 "독일은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0% 공제해주고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도 요건이 되면 (세금을) 공제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확보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나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장애 요인을 빨리 풀어줘서 세대 간의 자본·기술·노하우 이전 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업 승계 관련 장애 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도 많이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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