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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확인 후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

등록 2022.11.28 11:56:52수정 2022.11.28 1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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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초안 공개

"배당금 확인 후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제 초안을 공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향후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투자 개선을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이외에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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