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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 확보의무 면제

등록 2022.1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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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면적 4배 늘어난다…50만㎡→200만㎡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 확보의무 면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또 주거재생혁신지구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2만㎡에서 20만㎡로 10배 확대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비율을 완화한다.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가구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해 기존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이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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