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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민주, 세제개편안 심의 거부

등록 2022.11.30 12:20:27수정 2022.11.30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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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민주당 없이 늑장 개의

민주 "與, 예산 처리 후 상정 합의 불응해"

與 "밤 12시까지 심사 안 되면 자동 부의"

김진표 의장,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11.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여야가 30일에도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개편안 심의는 사회적경제 3법 상정 합의 불발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40여분 뒤인 오전 11시39분께에 개의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앞서 국회 본관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합의문 작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합의문에는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에 사회적경제 3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서명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합의가 파기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예산안 처리 후 상정하겠다고 합의했고, 마지막에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서로 잘 조절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됐거나 반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문 서명이 안 된 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조세소위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해 10여분간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앞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 (예산안 처리 이후 상정이) 초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이 안 오셔서 사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밤 12시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안 되면 자동 부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50분께 정회한 회의는 오후 2시께 속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출석해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인 이날 안에 기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앞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부의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등 의원발의 개정안 10건 등 25건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세법 개정안 15건은 ▲소득세법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다.

의원입법 10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김병욱 등) ▲소득세법(노웅래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태규 등) ▲국가재정법(이태규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태규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등) ▲국가재정법(김병욱 등)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등) ▲교육세법(조해진 등) ▲법인세법(조해진 등)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률안들이 이날 밤 12시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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