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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강행 우려…지속 보완"(종합)

등록 2022.12.08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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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대한상의 "무리한 입법 강행 아쉽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경제계가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본부장은 8일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서 아쉽다"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주요 사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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