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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급식도우미·커피제조판매 등 '노인일자리' 모집

등록 2022.12.09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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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32명 모집

[서울=뉴시스]급식도우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연간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제공=성동구청)

[서울=뉴시스]급식도우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연간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제공=성동구청)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21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1732명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1억여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사업 등 공익활동형 18개 사업단 1415명, 아이돌봄도우미, 시니어승강기안전단 등 사회서비스형 18개 사업단 266명, 커피음료 제조 판매 등 시장형 3개 사업단 51명, 전체 39개 사업단 총 1732명을 모집한다.

유형별 신청자격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성동구 거주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21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노인일자리 여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참여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자 선발은 소득인정액, 세대주 형태, 활동 역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하고 최대 27만 원까지 활동비를 받으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하고 최대 71만 원까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시장형은 카페서울숲, 공동작업장 등의 사업장 운영수익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체 참여하는 어르신은 연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년기의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동구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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