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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분구 18곳 합구 11곳…30곳 획정기준 불부합"

등록 2023.02.07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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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갑, 경기 평택시갑, 충남 천안시을 등 분구 대상

부산 남구갑, 인천 연수구갑, 전북 익산시갑 등 합구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인구수 상한 초과, 인구범위 하한 미달,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구가 30곳으로 집계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구 정수 253곳 중 30곳이 불부합 선거구다.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달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선 공직선거법 21조1항2호가 규정한 인구범위(27만142명)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이다.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불부합 선거구는 1곳이다.

분구 대상인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 충남 1곳(천안시을) ▲ 전북 1곳(전주시병) ▲ 경남 1곳(김해시을)으로 집계됐다.

합구 대상인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에 따르면 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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