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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병욱,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크게 환영"

등록 2023.02.07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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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향 안정 유지하는 지금이 적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자 분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미 발의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 내 특례  규정들을 대부분 담아낸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관련 논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을 유지하는 지금 시기에 논의하는 것이 시점으로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 이상 노후화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인·허가 심의 과정 단축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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