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집 불 지르려 한 60대 현행범 체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의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직접 112에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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