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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현장 돌며 3억 뜯어낸 노조간부 3명 구속기소

등록 2023.03.21 11:38:44수정 2023.03.21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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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향상 사용 내역 확인 안 돼"

검찰, 건설현장 돌며 3억 뜯어낸 노조간부 3명 구속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3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건설노조의 부위원장 B씨와 지부장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갈 등 혐의로 D건설노조 위원장 E씨도 구속기소했다.

A건설노조 간부 B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 및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총 2억5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건설노조 간부 E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부당해고비와 노조원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총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건설노조는 B씨 등을 비롯한 간부들과 이들의 가족, 지인 등으로만 구성돼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B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D건설노조 또한 갈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A건설노조의 수석부위원장 F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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