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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 종료'…면죄부 논란도

등록 2023.03.22 06:00:00수정 2023.03.22 0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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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워 종결

무혐의 아닌 혐의점 확인 못해

"재조사 않겠지만 면죄부 아냐"

[서울=뉴시스]효성 마포본사 전경이다.(사진=효성 제공)

[서울=뉴시스]효성 마포본사 전경이다.(사진=효성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해당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끝낸 것으로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지 못한 채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이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백브리핑을 통해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효성은 2018년 6월 인적분할로 중공업과 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한 바 있다.

진흥기업은 2011~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며 사실상 부실 계열사가 됐다. 효성은 지분 55.9%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였는데, 진흥기업이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공동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공동수주한 민간 PF 27건 중 효성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의 경우 진흥기업의 수주·시공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효성이 지난 2013년 8~12월 진행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의 경우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기여보다 과다한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 심사관은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행위가 제3자와의 다른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고, 이에 따라 과다한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문제로 지적된 9건의 공동수주 건은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다른 거래에서 형성될 정상 지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수주 기업인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사 과정에서 배정된 지분율대로, 예를 들면 50%씩 지분율이 배정됐으면 정상적으로 그에 따라 투입했고 손실이나 위험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면죄부 논란에 대해 "이 사안은 종료된 것이고 다시 사건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결국 무혐의가 아니기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의심은 되지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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