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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무원 상여금 無, 원거리 배치'…전북도 종합 대책 발표

등록 2023.03.24 14:40:49수정 2023.03.24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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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발·감시-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단계별 대책 추진

징계·각종 후생 복지 혜택 제한 등 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직원 갑질 문제로 어수선한 전북도가 갑질 예방 및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및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24일 도 감사관실과 총무과, 인사담당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대책은 최근 도 소속직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폭력 등 갑질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 및 처벌 방안과 함께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 앞서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달 초 17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서 162명(9.5%)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105명(64.8%)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답한 바 있다.

도가 추진하는 중점사항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교육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등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신고 및 적발·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각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직급별 맞춤형 갑질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상·하반기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진단할 계획이다.

또,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지속 운영하면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행정포털에 갑질처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 신고 채널 다변화 등 갑질행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가해 당사자는 주요보직 및 희망부서 근무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문책 인사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다음연도에도 최하위등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배정, 공무상 국외여행·청원휴양시설 이용 등을 우선 배제 등 경제적 불이익도 주어진다.

연 2회 이상 갑질 재발 방지프로그램 의무적 이수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24시간 이상 이행 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한편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한다.

도는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갑질 같은 폐해를 없애려면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하려는 구성원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갑질 예방부터 피해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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