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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실형' 한서희, 악성 댓글 무더기 경찰 고소

등록 2023.03.24 14:34:01수정 2023.03.24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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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마약 투약 혐의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200건↑

경찰 "댓글 작성자 신원 확인 위해 검찰에 영장 신청"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씨가 자신을 비방·희롱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대량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한씨 측은 이달 초 서울 광진경찰서에 자신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씨 측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서울 성동경찰서, 송파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악성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는 주로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 관련 내용의 포털사이트 기사였으며 악성 댓글 수는 2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계정에 대한 영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주소지로 사건을 넘길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1일 대법원은 한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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