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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 90% 지원

등록 2023.03.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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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7억 투입해 1200대 저감장치 설치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3.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3.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내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장치 부착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대폭 저감된다.

시는 올해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1200대의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1만9156대로 서울시 지원 대상은 1만2874대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인 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7일부터 연내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장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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