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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완주군의원, 청년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23.03.27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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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김재천 전북 완주군의원.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지역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주거 복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재천 의원이 발의한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의결된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등의 주거비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범위, 환수조치 등의 사항이 규정됐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재천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단순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지역에 정주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의회에 상정돼 의결된 후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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