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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상 확대

등록 2023.04.01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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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 혜택

전북 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전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을 재계약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고 이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등록 장애인·노인 등으로, 시에서 일괄 가입해 개인별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과 부딪쳐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올해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20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고당 25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받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8, ARS 1번)로 전화 상담 및 접수한 후 사고사실 확인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311)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재계약 내용을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 가족,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각 동 주민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포함하지 않아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경사 턱 등을 이유로 보도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운행 중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시는 2020년 전국 첫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20여 개 지자체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노인의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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