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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불수용

등록 2023.03.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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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는데 40만원 적은 월급"

교육청 "단체협약 근거로 대우한 것"

인권위 "업무·근무여건 동일…차별"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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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이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인 경남도교육청은 임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최근 회신했다.

경남도교육청 측은 "노사합의 결과를 근거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진정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했으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 6명이다.

진정인들은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 배치되는 교육복지사인 '기관 교육복지사'로 채용됐지만, '교육공무직 1유형' 급여체계를 적용받아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임금체계 적용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관 교육복지사는 249만9470원, 1유형 적용 대상인 학교 교육복지사 등은 202만3000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경남도교육청 측은 교육부의 사업 계획에 따른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를 채용할 당시, 기관 교육복지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1유형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 채용임을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 교육복지사 채용 시 요구했던 경력을 완화했으며, 인력관리 편의 등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단체 협약서에 따라 1유형으로 기관 교육복지사를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 분산으로 학교·학생 수가 감소한 점, 근무 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교육복지사와 신규 채용된 1유형 기관 교육복지사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된 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기존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의 업무 및 근무 여건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본급이 더 낮은 1유형의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단체협약서에서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기관 교육복지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며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만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슷한 진정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차별 사유 판단 기준에 맞지 않아 기각했을 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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