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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사망

등록 2023.05.28 18: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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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8일 오전 1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교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하고 걸어가던 50대 A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승용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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