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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

등록 2023.05.30 16: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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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구역 1.02㎢, 2026년 3월까지 지정

[대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전역세권정비촉진지구. (자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대전역세권정비촉진지구. (자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대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구역. (자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구역. (자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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