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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카 무단사용' 의혹 임미란 광주시의원 제명 촉구

등록 2023.05.31 11:06:44수정 2023.05.31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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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혁신 연석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시민 외면만 키울 것"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시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31일 오전 광주 치평동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3.05.31.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시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31일 오전 광주 치평동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임미란 광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시민 단체가 회사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의정혁신 연석회의)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앞에서 '임미란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원을 제명해 자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혁신 연석회의는 "임미란 의원의 불법 법인카드 사용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워 정치 불신을 확산할 것"이라며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듯 어정쩡하게 처벌한다면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다 국민위원회에 적발됐지만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광주시의회의 도덕 불감증은 임 의원을 소도둑으로 키워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10여년 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전남 보성 한 어업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고, 지난 3월부터 1400여 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맞춰 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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