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선거 과정서 현금 뿌린 장성 모 농협 조합장 영장 기각

등록 2023.05.31 23:3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같은 혐의 받던 측근 1명도 구속 면해

선거 과정서 현금 뿌린 장성 모 농협 조합장 영장 기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 천만 원을 뿌린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성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측근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A씨 등은 올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권자인 조합원 수십여 명에게 수 천만 원 규모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조합장 A씨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4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한편 해당 농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보내는 '자진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협조에 응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