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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성 협박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결제한 30대, 감형

등록 2023.06.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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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과 범정 나쁘지만 전체 피해액 크지 않아" 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장애 여성 협박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결제한 30대, 감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에게 협박,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소액결제를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절도, 특수절도,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1일 대전 대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B(38·여)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해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이후 약 2주 사이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은 혐의다.

특히 이 휴대전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약 2달 동안 62회에 걸쳐 466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약 1달 동안 대전 일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대전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지인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붕어빵 판매 포장마차 선반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A씨는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2만 5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봉지에 담아 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지속적인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피해액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며 “10여년  전 이전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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