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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평촌신도시 주민과 간담회…"소외되는 곳 없도록 제도 마련"

등록 2023.06.04 17:21:56수정 2023.06.04 1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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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수직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 건의문 전달

원희룡 장관 간담회 현장.

원희룡 장관 간담회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경기 안양시를 방문해 평촌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열고, 목련마을 등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 및 평촌중앙공원을 둘러보면서 노후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원 장관 뿐만 아니라 최대호 안양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함께한 가운데 이범현 국토교통부 총괄기획가(MP)의 평촌 신도시 정비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MP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이번 사업은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청했다.

아울러 재건축 시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 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평촌의 낡은 주거 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주민들은 “그간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와 주택 노후화로 불편함이 많았으나, 재건축이 쉽지 않아, 본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뒤로 미루고,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가 많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추진되는 만큼 빨리 제정돼 주민들이 선호하는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는 법 제정을 건의한다”라고 했다.

또 주민들은 "1:1 재건축 허용과 함께 단지별 합병·재건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가운데 근생 주택 거주 주민들은 건축법에서 정한 종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기본 방침을 동시에 준비한다"라며 “평촌을 주거와 일자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지고 소외되는 곳이 없는 똑똑한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촌 현장 방문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오늘 주민들이 주신 말씀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다각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대호 시장은 “오늘 간담회 및 현장 행보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총괄 기획가와 머리를 맞대어 지속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기본계획 승인권자 조정,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 및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은 노후 계획도시의 자족 기능 부족, 기반 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노후 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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