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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등록 2023.06.05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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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예고. (뉴시스DB) leeyj2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예고.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주차하는 사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민원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는 올 들어 총 28건을 단속했다. 계도 14건, 과징금 부과 3건, 타시도 차량 이관 11건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62대이며, 이 중 승용차는 959대, 승합차 153대, 화물차 611대, 특수차 139대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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