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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동킥보드 면허 미인증 업체 관리한다…'견인 유예' 중단

등록 2023.06.0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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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빈번…이용자 보호 취지

[서울=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들에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혜택을 지난 5일부터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운전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46건)에 비해 1.4배 늘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벌칙 규정이 없다. 업계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는 면허 취득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청소년 및 무면허 이용자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유 업계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공유 업계에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자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기기는 즉시 견인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또한 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교 및 학원가 인접도로를 기기 반납 및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요청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를 위한 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해당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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