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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내 '최소녹색기준제품' 4개 추가

등록 2023.06.07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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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문서세단기·전기밥솥·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녹색기준제품 지난해 5조5천억 규모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최소녹색기준제품은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됐다.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대상제품은 109개에서 113개로 늘게 됐다.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 5000억원이며 이는 지난 2018년 4조 2000억원 대비 32.7% 증가한 수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국내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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