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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열차지연' 불가피…비상수송대책 돌입

등록 2023.06.07 1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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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SR 정부출자 부당"...8~15일 준법투쟁

코레일 해당 기간 '승차권 환물 및 수수료 면제'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3.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달 8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을 예고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비상수송대책에 돌입한다.

코레일의 이번 대책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에 따라 열차 지연 등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지연 발생시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고 역 안내 인력도 추가로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철도노조의 투쟁은 코레일과 경쟁체제에 있는 수서발고속철도(SRT) 운행사인 에스알(SR)의 부채비율이 급등해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에스알의 정부출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중대한 부당 특혜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노조의 준법기간 중 승객들이 예매한 승차권에 대해 환불(취소) 및 수수료를 면제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의 준법투쟁기간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각 2편)의 운행이 중지된다. 따라서 코레일은 해당 열차를 예매한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문제 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KTX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정지만, 만약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승객들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승객들이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코레일지하철톡' 앱 또는 홈페이지, 코레일 관할 역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기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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